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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및 운영

작성자
자산관리팀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464
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및 운영
1.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3. 3. 6.(월) ∼ 4. 30.(일) / 56일간
    나. 사유 :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2.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강조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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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강조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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